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공해 방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발의
2023-08-18 이형중
지난 2022년 12월 옥외광고물법의 개정으로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 없이도 정당 정책·현안 현수막의 설치가 가능해졌고, 이로 인한 정치 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첩으로 시민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허가·신고 규제 폐지 이전 3개월간(22년9월~11월) 6415건에서 개정 이후 약 4개월간(22년12월~3월) 1만6350건으로 급증했다. 이를 월평균으로 비교하면 시행 전 2115건에서 시행 이후 4419건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주민들의 불편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을 시·도 조례로 지정된 장소에만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정치 현안 등 정당 현수막의 남발로 인한 주민 불편 등 부작용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