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놓고 여야 양보없는 대치 예고

2023-08-21     김두수 기자
국민의힘은 8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데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다.

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본회의 법안 상정 시, 우리 당은 국민들께 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입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 법안의 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통과 법안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및 원내부대표단 소속 의원들에게 “언제든지 무제한 토론에 투입될 수 있도록 상시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건너뛴 채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이 확정돼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표결이 진행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 불가’를 연일 주장하는 데 대해 “편향된 공영 방송을 손아귀에 거머쥐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마지막 발악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는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라며 “하루빨리 이 후보자의 임명을 통해 공영방송 정상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기자간담회에 대해서 “누구보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하고 언론 장악에 앞장선 것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임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다면, 근거 하나 없는 도 넘은 발목잡기와 거짓 선동 공세를 멈추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