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불법 차명거래…내점 안한 고객에 계좌 개설…사모펀드 불완전 판매...경남은행 금융사고 예방시스템 구멍

2023-08-21     이형중

최근 은행 직원들의 횡령 및 비리가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BNK경남은행의 직원이 불법으로 차명 거래를 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경남은행은 고객이 지점에 오지 않았는데도 계좌를 개설해주고 사모펀드도 불완전 판매를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불법 차명거래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금융거래 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전 지점장 1명과 지점 대리, 선임 프라이빗뱅커(PB), PB 등 직원 3명을 적발해 지난 6월 말 금융위원회에 제재안을 보고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의 조치안을 원안대로 받아들여 경남은행에 과태료 6000만원, 전 지점장에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했고 직원 3명에게 주의 조치했다.

금융투자판매업 직무를 겸하는 은행 직원은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매매 내용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경남은행 전 지점장은 주식 매매 거래를 하면서 본인 명의가 아닌 장모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53일간에 걸쳐 주식 투자를 했으며 매매 내용을 통지하지도 않았다. 경남은행은 금융거래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경남은행의 3개 영업점에서는 집합투자 증권 계좌 3건을 개설했다. 이 과정에서 계좌 개설 당시 명의인이 내점하지도 않았는데 정당한 위임 관련 서류나 실명 확인 증표도 없이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해줬다. 경남은행은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을 일반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서명,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았다. 설명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조차 주지 않았다.

문제는 경남은행의 금융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은행권 핵심 업무 관련 사고와 관련해 법령상 최고 책임을 물어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한편, BNK경남은행은 자체 전담팀을 꾸려 내부통제 시스템 혁신에 나섰다. 경남은행은 금융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내부통제 시스템 혁신을 위해 내부통제분석팀을 신설했다. 은행장 직속 내부통제분석팀은 내부통제 현황 전반을 분석하고 관련 규정 등을 원점에서 점검해 개선할 방침이다. 경남은행은 전담팀 활동을 통해 특히 고위험 업무 직무에 대한 분리 통제조치를 명확히 하고, 준법 감시조직의 역량과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기근무자 순환 배치 원칙을 준수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감독 기능도 확충할 방침이다. 또 내부고발자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사고 예방·윤리교육을 강화해 자율적인 내부통제 문화 정착에도 힘쓰기로 했다.

앞서 경남은행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장기간 맡아온 간부급 직원의 횡령·유용 혐의가 금융당국 등에 의해 적발됐다. 오랜 기간 금융사고를 걸러내지 못한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BNK금융그룹은 내부통제 기능 강화 등을 위해 경남은행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비상경영위원회도 최근 신설한 상태다. 이형중기자·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