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예한 노란봉투법·방송3법, 여야 8월국회서 처리 않기로

2023-08-22     김두수 기자
여야는 올해 9월1일부터 100일간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21일 여야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는 내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5일(정치), 6일(외교·통일·안보), 7일(경제), 8일(교육·사회·문화) 등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같은 달 18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20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각각 한다.

정기국회 기간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1일과 25일로 각각 잡혔다.

국정감사는 10월10일부터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은 10월31일로 예정됐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4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8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1일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선 수해 방지 및 피해 지원 법안 12건, 입법 공백으로 ‘선거 현수막 무법 사태’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폭염 노동자 보호 법안 등이 최우선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여야는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8월 임시국회의 회기 종료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면서 ‘방탄 논란’이 생기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달말 비회기 기간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임시회 회기를 줄여야 할 뚜렷한 명분이 없다면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이달 말까지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9월1일 정기국회가 열린 뒤 이르면 다음 달 초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회기 쪼개기’를 할 수 없어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검찰이 정기국회 기간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공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기어코 영장 청구를 이용해 정기국회를 정쟁으로 몰아가면 여당 책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