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침해 문제 관련...신문협, IT기업에 대책 촉구

2023-08-23     전상헌 기자
한국신문협회는 22일 생성형 AI의 활용범위 확대에 따른 저작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코리아, MS 등 국내외 대형 IT 기업에 5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의견서에서 “언론사가 막대한 투자와 수많은 정제 과정을 거쳐 생산한 뉴스 콘텐츠를 생성형 AI 개발 기업이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나 학습 데이터의 이용 출처 등을 명기하지 않고 활용하는 등 저작권 침해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해 뉴스 콘텐츠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생성형 AI 개발을 위한 뉴스 콘텐츠 이용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5)’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뉴스 콘텐츠는 그 자체로서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고, AI 학습을 위해 뉴스 콘텐츠 내지 전체를 모두 사용하며, 생성형 AI에 의해 뉴스 콘텐츠 창작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문협회가 제기한 5가지 요구사항은 △AI 기업은 AI 기술 활용을 위해 뉴스 저작권자와 이용기준 협의 △생성형 AI 기업들은 뉴스 저작권 보호를 위해 세계신문협회의 ‘글로벌 AI 원칙’을 준용할 것을 공표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 경로 등 공개 △AI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그 이용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생성형 AI 기업은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보상체계 마련 등이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