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민의 소리가 규제개혁의 방향입니다

2023-08-24     경상일보

지난 6월5일, 창설 이래 62년 만에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실천에 대한 정부 의지의 반영으로 더 높아진 국가보훈의 위상과 함께 국가유공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조직의 변화와 함께 보훈행정의 발전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 개선해 나가려는 ‘규제개혁’에 대한 노력일 것이다.

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국가가 최소한의 역할을 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 하겠다. 그러나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는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제한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방해가 된다.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국가보훈부의 지난 1년간 규제혁신 핵심성과를 살펴보면, 보훈대상자의 등록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상이등급 기준 또한 신설·완화함으로써 국가책임을 강화하였으며, 보상 및 지원규제 완화로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지급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하고, 기초연금 소득산정시 보훈급여금의 일부를 소득에서 제외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국가유공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급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보훈병원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게 하고, 한 장의 카드로 상이 국가유공자가 전국의 버스 및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편리성도 제공하였다. 또한 찾아가는 보훈심사 도입과 심사 시 청문·대면·구술 심리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심사대상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국가보훈부 울산보훈지청에서도 국민들의 다양한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 자체 공무원 연구모임 「The 행동하다」를 통해 민원창구에서 자주 접수되는 불만사항을 검토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건의하였고, 지역별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해당 기관에 조례개정을 협조하여 남구 57명의 보훈보상대상자가 보훈명예수당을 받게 하였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중 중상이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조례개정 및 업무 협조를 추진해나가는 등 보훈대상자 및 국민의 소리를 방향삼아 다양한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

국민들 또한 규제개혁에 동참할 수 있는데,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는 ‘규제개혁신문고’라는 온라인 창구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규제애로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규제개혁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자면 독서실 열람실 남녀 좌석 구분제 폐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영), 대형공원의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랜드마크도 설치 가능), 전기저장장치 설치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기준 완화(탄소중립에 기여) 등이 있다.

규제개혁과 더불어 기존의 규정과 관례의 한계로 처리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창의적인 해결방법이 있을 경우 국민이 직접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온 국민소통’ ‘적극행정 ON’ 플랫폼을 통해 참여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도 정부의 혁신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한다면 ‘모두 웃는 대한민국’과 ‘국민이 하나되는 일류보훈’ 실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 갈 수 있을 것이다. 국민과 공직자 모두 한마음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권진숙 울산보훈지청 보훈과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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