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도로 통행 위해 음주운전, 법원, 항소심서도 무죄 판결

2023-08-28     이춘봉
차량이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좁은 도로에서 다른 차량 통행을 위해 이동 조치한 것은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술자리를 가진 뒤 술을 마시지 않은 여자친구 B씨에게 운전을 부탁했다. 두 사람은 운전 중 다투게 됐고, B씨는 남구의 한 도로에 차를 세웠다.

해당 지점은 차량 1대가 겨우 통행할 수 있는 좁은 도로였고, 뒤 차량이 경적을 여러 차례 울리자 A씨는 B씨에게 차량을 이동 조치할 것을 부탁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어쩔 수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20%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10m가량 직접 운전해 큰길 도로변에 주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을 했지만, 위급하고 곤란한 경우를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긴급피난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여자친구 B씨에게 운전을 거듭 부탁하지 않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직접 짧은 거리만 이동시키고 바로 차에서 내린 것을 볼 때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