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전세사기 등 여파, 보증금 돌려받지 못해
2023-08-28 석현주 기자
24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울산에서 임차인이 직접 거주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가 총 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4건) 대비 두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작년 1년간 임차인 낙찰 건수(8건)를 웃돌았다.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임차인 셀프 낙찰건수가 급증한 것이다. 울산에서 임차인이 거주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4건, 2021년 10건, 2022년 8건 등으로 점차 줄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8건에 달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경매 낙찰자가 낙찰금액 외에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모두 변제해줘야 한다. 이 때문에 유찰 횟수가 늘며 경매 종결까지 상당 시간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
임차인이 직접 살던 집을 낙찰을 받게되면 보증금을 따로 받을 수 없어 손해가 크지만, 경매에서 유찰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해당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지옥션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최근 일부 아파트는 전셋값이 오르며 역전세난 부담이 줄어드는 분위기지만 경매 신청부터 입찰까지 약 6개월간의 시차가 있어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주택 경매 신청과 셀프 낙찰 건수는 당분간 증가할 전망”이라며 “집값 급등기가 아니면 임차인이 선순위인 경우에는 유찰이 거듭될 가능성이 큰 만큼 임차인이 계속 거주 의사가 있다면 보증금 이하로 직접 낙찰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살던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는 경우 손실을 줄이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보다 전세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또 이때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임차인을 ‘무주택자’로 간주해 청약 당첨이나 생애최초 등 대출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