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정비 낭비 방지 조례, 꼼꼼하게 빈틈없이 마련해야

2023-08-29     경상일보

울산시의회가 ‘울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달 말 열리는 제241회 임시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고 한다. 의회는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조례를 마련한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의정비 낭비와 외유성 해외 출장이 직접적인 기폭제가 됐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에서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기로 했다.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해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의원이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했을 때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또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 받은 달과 다음달 의정비 2분의 1을 감액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제7기와 제8기 전국 지방의원 징계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91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7기에는 60여명, 제8기에는 2배 이상 증가한 131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 사유는 수행직원에 대한 부당한 요구 등 갑질행위, 성추행 등의 성비위 행위, 본인 사업체와 지자체 간의 수의계약 관여 등 영리행위,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이 대부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지방의회는 출석정지 기간 동안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데도 의정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8년간에 출석정지 된 지방의원은 97명이었는데, 이들은 해당 기간 총 2억7230만원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8년간에 구속된 지방의원 38명에게는 총 6억5228만원의 의정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 1명당 구속기간 중 평균 1716만원을 받은 셈이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들의 혈세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정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스스로 의원들의 의정비 낭비를 과감하게 차단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직접 조례안에 빈틈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혹 보완할 점이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분석해 보완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