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으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2023-08-29     이형중
국민의힘 박성민(울산중구·사진) 의원은 28일 한국은행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 지원,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을 통한 새마을금고 부실자산 처리, 새마을금고 경영상태에 상응해 감독권을 행사하는 적기시정 조치를 도입함으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가 독자적으로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일반 은행의 예금자를 보호하는 예금자보호법상의 예금보험기금, 상호금융기관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과 동일하게 한국은행이 최종적으로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자금조성 방법에 ‘한국은행의 차입금’을 추가했다.

새마을금고의 부실자산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새마을금고도 동일한 적기시정조치제도를 도입해 개별 새마을금고 경영상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함으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민 의원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안정성을 한층 강화해 새마을금고 설립취지를 살리고 서민의 자금 조성과 이용 및 예금자 보호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