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시의회, 청렴문화 확산위해 팔걷어
2023-08-29 이형중
28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울산시가 제출한 ‘울산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원발의한 ‘울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달 말 실시되는 제241회 임시회에서 심사한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해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의원이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했을 때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또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 받은 달과 다음달 의정비 2분의 1이 감액된다.
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비 전액이 미지급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해 지급한다. 시의회는 개정사유에 대해 “지방의회 의원의 비위행위가 지속 발생되고 있으나, 제재기준이 미흡해 제도개선을 통해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를 하고자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서 의원 비위행위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 건의안 채택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울산시의 청렴문화 활성화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와 공직자의 의무, 부패방지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울산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시장은 청렴교육 및 홍보사업,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설문조사, 공직자 청렴도 진단·평가, 청렴문화 체험·실천 관련 사업 등도 추진한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