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 불친절하다며 흉기로 다치게한 60대 실형

2023-08-29     이춘봉
불친절하다며 편의점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50대 직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편의점에서 소주 등 1만3500원어치를 사고 5만원 지폐를 지불했는데, B씨는 “돈을 이렇게 주면 장사를 어떻게 하느냐”며 다소 퉁명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의 태도가 떠오르자 화가 났고, 흉기를 챙겨 다시 편의점으로 가 계산대에 있던 B씨에게 욕설하며 흉기를 휘둘렀다. 얼굴을 베인 B씨는 간신히 A씨의 손목을 잡고 버티다가 A씨와 함께 넘어졌고, 편의점 앞을 지나가던 행인이 소리를 듣고 안으로 들어와 흉기를 뺐었다.

재판부는 “때마침 행인이 도와 A씨를 제압했기에 망정이지 자칫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며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나름 성실하게 살아 온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