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항만시설사용료 부산항 수준 인상 추진
8년째 동결된 울산항 항만시설사용료를 부산항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울산항은 여수·광양항 등과 함께 기타항으로 분류된 관계로 부산항과 인천항에 비해 낮은 요율을 적용받아 항만재투자 애로 등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어 개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UPA에 따르면 UPA는 최근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항만시설사용료를 개편하는데 뜻을 같이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항만 화물 입출항료 | |||
구분 | 부산항 | 인천항 | 기타항 |
일반화물(원/1t)/외항/입항 | 341원 | 306원 | 194원 |
컨테이너화물(원/1TEU)/외항 | 4429원 | 4200원 | 2742원 |
항만시설사용료란 선박이나 화물 등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게 되는 사용료로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입출항료 등이 해당된다. 지난 1996년 제정된 항만시설사용료 체계에 따라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는 부산항과 인천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만들을 기타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항만별로 화물입출항료를 살펴보면 부산항 외항선의 일반화물 입항료는 1t당 341원, 인천항은 306원, 기타항은 194원이다.
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를 보면 부산항 및 인천항 창고(상옥)의 1개월간 외항화물 사용료는 1㎡당 1288원이며 기타항은 1029원이다.
항만시설사용료는 부산항, 인천항, 기타항 순으로 높다. 그러나 울산항과 여수·광양항의 물동량이 인천항을 뛰어넘으면서 항만시설사용료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울산항의 물동량은 1억9485만7000t으로 인천항(1억4985만8000t)보다 4499만9000t 많으며, 여수·광양항의 물동량(2억6939만8000t) 역시 인천항보다 1억1954만t 많다.
이에 UPA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해수부에 부산항, 인천항과 동등한 수준의 항만시설사용료로 증액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UPA에서 거둬들인 항만시설사용료는 대략 1115억원이다. 울산항의 항만시설사용료는 지난 2015년 증액된 이후 8년째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울산항의 항만시설사용료가 부산항과 인천항 수준으로 증액될 경우 지금보다 훨씬 많은 항만시설사용료가 발생해 울산항 개발사업 등 항만 재투자로 항세확장에 적절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UPA 관계자는 “최소한 항만공사가 있는 항만에 대해선 항만시설사용료를 차별해선 안된다고 본다”며 “해수부에 동등한 수준의 항만시설사용료로 개편될 수 있도록 요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권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