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비 부정사용 비판글 올린 대의원 무죄

2023-08-30     이춘봉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제 제기는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산의 한 업종 노조 대의원인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조합원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노조 지회장 B씨가 조합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회계 감사 장부를 짜깁기했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규정을 준수해 조합비를 집행했고 감사도 적절하게 이뤄진 만큼 A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B씨 명예가 실추됐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B씨가 회계 자료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글을 올린 것은 B씨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조합비 사용 내역 공개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회계 감사보고서에 B씨가 식사와 회식 등에 조합비를 썼다고 기재된 날짜와 영수증 발행 날짜 사이에 일부 차이가 나고, 조합비 내역 일부는 지워진 점 등을 볼 때 A씨가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