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동 오피스텔 강제경매 등 58가구 피해

2023-08-30     강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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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삼산동 한 오피스텔에서 전세 세입자 58가구가 건물에 들어온 강제경매 등으로 거리로 내몰릴 상황에 처했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일부 전세 세입자 등은 전세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어서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29일 이 오피스텔 세입자 등에 따르면 B씨는 오는 9월 만기일에 맞춰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으나 임대인 측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이에 확인 결과 오는 7~9월께 만기일을 앞둔 대부분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앞서 5월께 일부 임차인들에게 임의경매 사실을 알리는 문자가 발송됐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해당 오피스텔은 47㎡, 48㎡, 96㎡ 등 소형평수 위주로 타지에서 직장을 다니기 위해 찾은 20~30대가 대부분 거주 중이다. 건물은 모두 전세로 전세금은 8000만~1억5000만원 사이다.

이들 임차인은 대리인 C씨가 대부분의 전세 계약을 진행했으나 만기일이 도래하자 실질적인 대표 D씨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D씨가 임차인들을 찾아와 공동 운영하던 E씨가 전세금과 회사돈을 횡령해 사라졌다고 피해를 호소, 보증금 반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임차인들이 퇴거 일자도 미뤄가며 보증금 반환을 기다렸지만 두달여가 지나도 임의경매 문제 등은 해결되지 않았다.

더욱이 건물 근저당 60억원에 따른 임의경매 외에도 지난 25일 58가구를 대상으로 강제경매가 들어왔다.

강제경매가 빠르면 보름 안에도 시행될 수 있어 공동담보로 묶인 58가구는 거리로 내몰릴수도 있는 상황이란 주장이다.

피해액이 50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제 여부는 불투명하다. 우선 해당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된 상황이고 전세사기 여부도 수사 이후에나 판단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시 약 80%의 계약이 한 부동산에서 진행된데다 계약자 대부분 근저당 문의에 중개인 측이 “은행에서 조사하고 내주는 건데 건물가치에 비해 전세가가 낮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이정도 근저당은 다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것이다.

일부 임차인들은 당초 대리인 C씨가 D씨 회사에 30%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30일 남부경찰서에 전세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D씨 등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