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 추락 근로자 끝내 숨져, 업무상 과실치사로 혐의 전환

2023-08-31     신동섭 기자
지난 16일 울산 북구 연암동의 한 공장에서 작업 중 추락한 근로자(본보 8월17일자 6면)가 지난 29일 끝내 숨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다.

30일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는 공장 2층 작업장에서 차량 도색 부스 설치 작업 중 발판이 떨어져 추락, 후두부 출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숨졌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변경해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신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