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치인의 전문성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초석(初石)이다

2023-09-01     경상일보

국회의원은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국민의 대변자이자 입법권자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그러나 늘 정치는 우리 사회의 개혁과 발전에 있어서 뒤따라오는 또 하나의 개혁 대상이자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선제적(先制的) 입법활동을 통해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막중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권위의식과 기득권으로 국가와 국민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이 우선시 되어 늘 지탄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렇다면 이제는 국민여론을 바탕으로 정치지도를 바꾸어야 한다. 기존의 선출방식을 개혁하지 않는 이상, 정치개혁의 악순환이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문화를 지체, 후퇴시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국회의원을 뽑는 방법은 현재 정당별 비례대표제와 지역구 단일화 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의 비례대표는 전문성보다는 진영의 이해관계나 각 정당 당대표의 의중을 반영한 공천이 현실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제도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입법활동에 참여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정당의 입장과 이익만을 우선시 할 수 밖에 없다. 정당이 선출한 후보자들은 정당의 지시와 방침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고, 정치적 대립과 갈등만을 심화시킨다.

또한 지역구의원의 경우 각종 예산을 편성할때 당내 서열별 혹은 상임위원장의 선심용 예산이 ‘쪽집게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기억을 되살려 올라간다면 광우병사태 때의 ‘뇌송송계란탁’, 세월호의 ‘다이빙 벨’, ‘사드 전자파’ 등에서 보았듯이 전문정치인의 부재로 인한 상황에서 일부 정치편향된 언론과 선동꾼에 의해 진실은 왜곡되고 냉정한 판단은 그들의 목소리에 묻혀질수 밖에 없었다. 비전문가의 입김과 선동으로 발생한 국가적 손실은 너무나 컸다. 다행히 이번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에서는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예전과 같은 집단적 선동이 먹히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한편, 최근 잼버리대회의 막대한 예산집행에도 불구하고 총체적 운영의 미숙은 향후 큰 국제행사의 유치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필요성이 더더욱 요구되고있는 시점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할 명분은 충분하다. 정치에 전문성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 방안으로는 떠오르는 것이 국회의원을 직능별로 선출하는 것이다. 직능별 선거제란 국회의원들이 각각의 분야와 업무에 맞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교육위원회에는 교육전문가나 교사,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의료전문가나 사회복지사 등이 선출되는 방식이다. 직능별 선거제를 도입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게 되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입법활동을 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들이 정당이나 지역구에 구애받지 않고, 국민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협력할 수 있다. 국민들은 자신의 관심분야와 일치하는 국회의원을 선택할 수 있어, 정치참여와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선거제도의 개혁에 좀더 제안한다면 국회의원의 보좌관도 런닝메이트로서 전문가를 어떤 직능별로 구성하는지도 국민들이 선택하는데 있어서 각자 판단하는데 도움이 됨직하다. 또 하나는 전체 직능중 율사출신의 국회의원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원내 교섭단체 이상의 정당은 공천시 직능별 쿼터제를 도입할 필요성도 요구된다.

정치는 우리의 미래와 발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국민밉상의 대상에서 존경과 선망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여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자아실현을 이루길 바란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국회의원은 자신의 책임과 권한에 걸맞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오로지 상대의 약점을 통해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내로남불, 가짜뉴스를 통한 선동정치는 이제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할것이다. 또한, 자신들만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국민의 무서운 철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형석 울산대 건설환경공학부 겸임교수

※외부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