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심속 화약고 노후 목욕탕, 안전대책 시급하다

2023-09-05     경상일보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목욕탕 폭발사고와 관련해 울산에서도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목욕탕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만큼 어느 시설보다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울산은 상당수 목욕탕이 노후화되고 안전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웃 도시의 사고를 타산지석 삼아 울산의 위험시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등을 시급히 실시해야 할 것이다.

지난 1일 오후 1시40분께 부산 동구 좌천동 4층 목욕탕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소방대원 10명, 경찰관 3명, 구청 공무원 4명, 인근 주민 6명 등 23명이 다쳤다. 이날 사고는 2차 폭발으로 이어져 인근 주민들을 놀라게 했다. 2일 소방·경찰·국과수 1차 합동 감식에서 국립소방연구원 관계자는 “유증기가 폭발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추정한다”고 밝혔다. 유증기는 기름방울이 기화해 안개 형태로 공기 중에 분포된 것을 말한다. 유증기는 정전기나 열 등 점화원을 만나면 갑자기 폭발 사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목욕탕 폭발사고로 노후 목욕탕의 안전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수십년 이상 가동해온 목욕탕이 도심 속의 화약고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울산지역 5개 구·군 등에 따르면 울산지역 목욕탕은 170곳으로, 지역별로는 중구 38곳(다중이용시설 4곳), 남구 53곳(13곳), 동구 19곳(0곳), 북구 21곳(7곳), 울주군 39곳(7곳) 등이다. 이 중 다중이용시설로 등록된 곳은 35곳으로, 전체 목욕탕의 20%에 불과하다. 30년 이상 노후된 목욕탕도 33곳에 이른다.

다중이용업소로 인정되면 2년에 1번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안전시설 정기 점검 등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영세 목욕탕의 경우 시설 점검이나 소방안전교육 등이 면제되며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은 영업주 재량에 맡겨진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목욕탕 화재는 전국에서 45건이 발생했다. 울산에서는 2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오래된 동네 목욕탕은 대부분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 특히 손님들이 최신식 온천이나 사우나 등을 찾으면서 업주가 임의로 영업중단을 하거나 겨울철에만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 보니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번 부산 목욕탕 사고도 유증기가 폭발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울산시와 소방당국은 울산지역 목욕탕을 전수조사해 문제가 있는 목욕탕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