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려에도 울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무
2023-09-05 석현주 기자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과 대구, 경북을 제외한 14곳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기초지자체 243곳 중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지자체는 36곳(15%)에 불과했다. 울산지역 내 5개 구군 가운데 이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전무하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 시행령 등이 변경된다면 참고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라면서 “울산시는 현재 개인정보보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올해 내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제정돼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