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대재해 줄었지만 안전불감증 여전

2023-09-05     차형석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째인 올 들어 울산지역 산업현장의 사망사고가 크게 줄었으나, 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건설현장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울산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3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2명)과 비교해 4배 감소했다. 하지만 3건 모두 건설업 관련 사업장에서 발생하며 건설현장에서 안전불감증은 아직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에서는 지난 6월 울주군 온산읍의 공장에서 지게차에 끼여 근로자가 사망했고, 앞서 지난 2월말에는 남구의 공장 생산시설 공사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이들 모두 소규모 건설업 관련 업체 소속 근로자들이다. 해당 사건 모두 50억원 이상 현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1건, 협착 2건이다.

또한 중처법이 시행되고 나서 울산지역은 사망사고의 경우 2021년 21명에서 2022년 14명으로 크게 줄었으나, 부상 등 각종 산업재해는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울산의 산업재해자수는 4582명으로 전년도 3853명에 비해 18.9%나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도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289명으로, 작년 동기간(318명)과 비교해 9.1%(29명) 줄었다. 그러나 건설업과 기타 업종의 50인(억)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각각 7명, 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의 경우 1월1일부터 8월24일까지 사망자가 83명으로 2021년(71명), 2022년(76명)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원년’인 올해 감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자 행정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일제 교육에 나선다. 노동부는 4~22일까지 3주간 전국 48개 지방관서별로 현장의 안전보건 책임자·담당자와 건설업 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