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조례 86건 개정·폐지, 1건 통합 권고
2023-09-06 신형욱 기자
5일 울산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용역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은 이같이 권고했다.
법제연구원은 시의회에서 의뢰한 2019년 7월~2020년 12월 제·개정된 185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 구현과 해당 조례의 실효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용역은 10월 완료 계획이다.
법제연구원은 이날 보고회에서 84건의 조례에 대해 상위법령 내용상 개정사항 미반영, 법령상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조례, 주민 권리에 제한을 가하거나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례, 조례의 실효성 확보 조치 필요성 등을 이유로 개정 권고했다.
법제연구원은 또 울산시 공공시설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에 관한 조례와 울산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등 2건은 상위법령 개정, 폐지 또는 중복조례 존재 등으로 인해 폐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앞서 시의회는 2021년 7월 입법평가 조례 시행에 따라 울산시의회 차원의 첫 입법평가를 2022년에 실시해 평가대상 455건 중 399건(88%)이 정비대상으로 분류됐고 지난해 207건(52%)을 정비완료한 바 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내실있는 입법평가 심의를 위해 변호사, 대학교수, 연구원 등 입법 및 법률분야 전문가 15명으로 입법평가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신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