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설립 문턱 높인다
2023-09-06 이춘봉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설립 기준을 금융 시장 여건에 맞게 현실화함으로써 건전한 금고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발생한 뱅크런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현행 출자금 기준은 2011년에 변경된 것으로 금고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수준보다 낮아 출자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새마을금고가 설립 초기 최소한의 자본을 확보한 상태에서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출자금 기준을 현실화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개정안으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공포 후 5년 범위 내에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우선 오는 2025년 7월1일부터 2028년 6월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의 출자금 기준은 특별시·광역시는 ‘1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6억원 이상’, 읍·면은 ‘2억원 이상’으로 조정한다.
2028년 7월1일부터는 특별시·광역시는 ‘2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10억원 이상’, 읍·면은 ‘5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애초 계획보다는 많이 후퇴했다. 지난 3월 예고한 개정안에서 출자금 기준은 특별시·광역시는 ‘50억원 이상’, 시는 ‘30억원 이상’, 읍·면은 ‘10억원 이상’이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출자금 기준 강화는 변화된 금융 환경에서 자본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새마을금고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운영이 가능한 새마을금고가 설립될 수 있게 유도하고 금고가 설립된 이후에도 취지에 맞게 지역·서민 밀착형 금융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