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조례로 양육 친화도시 중구 만든다
2023-09-08 정혜윤 기자
7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문희성(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아이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울산 5개 구·군 가운데 처음 제정되는 아이 돌봄 지원조례는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해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도시 중구 만들기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찾아가 양육을 돕는 것으로,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를 위한 종일제 서비스와 만 12세 이하 아동을 위한 시간제 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등이 있다.
이번 조례는 오는 13일 열리는 중구의회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친 뒤 최종 공표될 예정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