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에 1개만 허용
2023-09-08 신형욱 기자
7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권순용 의원을 대표로 한 시의원 22명의 공동발의로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12월 정당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허가 없이 게첩할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난립을 막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명절이나 선거기간 등 특정시기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 등을 제외한 정당현수막은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에만 설치하도록 했다.
또 전용게시판에 설치 가능한 정당현수막 수도 각 정당별 2개 이상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해 정당별(정당 소속 의원 포함)로 전용게시대별 1개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울산시와 구군이 현재 간선도로 위주로 지역 35곳에 1곳당 4면의 현수막 설치가 가능한 전용게시대를 설치중이어서 산술적으론 정당별 현수막 35개가 동시 설치 가능하다.
아울러 정당현수막 설치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되 연속해 게시할 수 없도록 해 위치 선점을 둘러싼 갈등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 시장이 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군과 시가 합동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권순용 의원은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교차로, 횡단보도 등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사고가 우려되며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데다 일반 현수막 단속과 형평성이 제기되고 있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제241회 울산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건위 심사를 거쳐 9월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다만 울산시의 이번 개정 조례안은 행안부가 ‘정당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만, 국회의원의 현수막은 4개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인천시 옥외광고물 개정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해놓은 상황이어서 결과에 따라 효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이에 대응해 옥외광고물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