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흉기위협 성매매 강요, 20대 2명 실형·벌금 추징
2023-09-11 차형석 기자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B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2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중반 여성 청소년 2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SNS로 모집한 성매수남들과 만날 장소, 시간, 가격 등을 협의한 다음 숙박업소 등에 10대 여성들을 보낸 후 기다렸다가 성매매가 끝나면 다시 승용차에 태워 데리고 오는 식으로 관리했다. 이들은 1회당 11만원에서 30만원을 성매수남들로부터 받아 일부를 여성에게 주고 하루평균 2~3회 성매매를 시켰다.
피해 여성들이 성매매를 못 하겠다고 하자, 흉기로 위협하기까지 했다. A씨는 10대를 직접 성폭행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성매수남 중 신원이 확인돼 기소된 남성 2명에겐 모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