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흉기위협 성매매 강요, 20대 2명 실형·벌금 추징

2023-09-11     차형석 기자
10대 청소년을 꾀어 성매매시키고, 거부하자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B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2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중반 여성 청소년 2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SNS로 모집한 성매수남들과 만날 장소, 시간, 가격 등을 협의한 다음 숙박업소 등에 10대 여성들을 보낸 후 기다렸다가 성매매가 끝나면 다시 승용차에 태워 데리고 오는 식으로 관리했다. 이들은 1회당 11만원에서 30만원을 성매수남들로부터 받아 일부를 여성에게 주고 하루평균 2~3회 성매매를 시켰다.

피해 여성들이 성매매를 못 하겠다고 하자, 흉기로 위협하기까지 했다. A씨는 10대를 직접 성폭행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성매수남 중 신원이 확인돼 기소된 남성 2명에겐 모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