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고속열차 암표 거래 기승
“10월 2, 3일 울산→서울 KTX, SRT 기차표 팝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올해도 어김없이 KTX, SRT와 같은 고속열차 불법 암표 거래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열차표를 양도하겠다는 게시글도 있지만, 상당수는 예매가격보다 웃돈을 받고 파는데다 예매 좌석 하나를 여러 사람에게 파는 등 사기 판매로 의심되는 글도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10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KTX, SRT로 검색하면 추석 연휴 기간(28일~3일) 앞뒤로 기차표를 거래하려는 게시글이 다수 등록돼 있다. 기차표를 정상 운임 요금에 양도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장의 티켓을 예매한 뒤 적게는 5000원, 많게는 수만원까지 웃돈을 붙여 판매하고 있다. 한 판매자는 판매가를 ‘9999원’으로 올려두고 구매 문의자들에게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라고 말한 뒤 정상 요금이 5만3100원인 기차표를 협상 끝에 웃돈 1만원을 더 붙여 판매하기도 했다.
열차 승차권을 구매가를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제10조 및 경범죄 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의 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사는 승차권 암표 거래를 직접 단속하거나 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기에, 판매 게시글 삭제 요청 및 의심 거래에 대한 수사 요청밖에 할 수 없다. 이에 공사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승차권 대량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매크로 활용 이상 접속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카카오, 네이버, 중고나라 등에 암표 게시물 삭제·차단 등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암표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에다, 사기 판매의 경우 구제 방법이 없기에 구매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한국철도공사는 “그간 개인정보 수집 및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수사 요청 접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12일부터 공사 홈페이지와 코레일톡에 신고 양식을 정형화한 암표 제보 게시판을 신설하는 등 강도 높은 암표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정가에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판매자가 승차권 한 장을 다수에게 판매 시 원권 소지자를 제외한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수 없기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