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653억 원 부과
2023-09-11 강민형 기자
울산 남구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 7만7286건, 653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 1기분 납부자에 한해 2기분이 과세된다.
올해는 공동주택가격·토지 공시지가의 하락으로 전년 부과액 710억 원에 대비 8% 감소했다.
특히, 재산세(주택)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인하돼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를 통해 납부가능하다. 또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앱(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또는 시중은행과 금융결제원의 금융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활용이 힘들거나 고지서가 없을 때에는 ARS(080-858-3120)를 통해 과세내역과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 기간은 10월4일까지다.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 3%가 추가된다. 납부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붙는다.
남구 관계자는 “올해는 추석연휴와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재산세 납기 마지막 날인 10월4일에는 인터넷 접속과 금융기관의 업무 폭주가 예상되므로 미리 납부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