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교사 등 주요보직 기간제교사 배정 지양 권고
2023-09-12 신형욱 기자
시교육청은 11일 기간제교사에게 주요 보직 떠넘기기식의 관행 개선이 시급하다는 천미경 울산시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시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간 울산지역 내 학교 247개교 중 9.7%에 달하는 총 24개교에서 58명의 기간제교사가 부장교사에 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기준으론 24개교에 31명의 기간제교사가 부장교사에 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보직 임용된 기간제교사 중 38.7%(12명)가 학교폭력 및 학생지도와 관련돼 주요 기피 보직으로 분류되는 ‘학생부장’에 보직 임용됐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기간제교사가 보직교사를 맡은 대다수의 경우 해당분야 경력이 많다거나, 저경력 교원이 다수인 학교 여건상 상대적으로 고경력인 기간제교사가 보직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라고 해명했다.
또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해당 전공과목 자격증을 소지한 정규 교원이 없어 해당 전공과목 자격증을 가진 기간제교사가 보직을 맡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계약제교원 및 강사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기간제교사에게 담임 업무 배정을 지양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최소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이 남은 자 또는 담임 업무 희망자에게 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12월에 다음 학년도 업무분장을 하기 전 담임교사 업무 배정 시 반영사항 안내 등을 통해 기간제교사에게 담임배정을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보직교사 배정에 대한 안내 사항이 없는 점을 반영해 내년도부터는 매뉴얼 및 공문을 통해 학교에 안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진로전담교사 확충 계획에 대해서는 올해 교육과정에 필요한 진로전담교사는 울산 관내 중·고교에 모두 배치돼 있고 2024학년도 5명 선발 등 순차적으로 진로전담교사 충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