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공립특수학교·울주도서관 증축 제동

2023-09-12     신형욱 기자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로 탄력이 기대되던 울산 남구 옥동 (가칭)제3공립특수학교 설립이 11일 울산시의회 상임위 예비심사 문턱을 넘지 못해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울산시교육청 발의 조례안 등이 잇따라 상임위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배경이 관심이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제241회 임시회 상임위를 열어 2024년도 정기분 울산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시교육청이 제출한 울주도서관 본관동 증축(보존서고)과 가칭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 변경건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교육위는 제3공립특수학교 변경안이 당초 계획안과 유사한 문제(민원, 토지 안전성)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부족하고 진입도로 부지 등 미확정 사항에 대한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울주도서관 증축안은 주차장 확보 및 증축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위는 또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체육복 등 구입비 지원 사항을 규정한 ‘울산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첫째, 둘째 학생까지 학생 교육비 확대 지원을 골자로 하는 ‘울산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재정 여건 불안정 및 지원 시기·대상 면밀한 검토 필요’ 사유를 들어 역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시교육청 발의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제3공립특수학교 관련, 의회에서 지적된 진입로 확보 등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시의회와 사전 소통 등 강화,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학생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사업의 필요성을 소통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뒤 불요불급한 예산, 관행적·반복적 예산 등을 조정하고 효율적 예산 편성으로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공교육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