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한 정당현수막 강제철거 법적 근거 마련

2023-09-12     신형욱 기자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현수막을 강제 철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2023년도 제3차 추경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행사대행 용역비와 울산정원지원센터 건립비는 해당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다.

울산시의회 제241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산업건설위원회는 11일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수정안은 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등을 규정한 제12조의3 2항에 대해 ‘행정청이 1항의 표시방법 등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에 대해 철거를 요청할 경우 정당은 철거해야 하고, 정당이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강제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전용게시판에 설치 가능한 정당현수막 수를 전용게시대별 1개로 제한하고 정당현수막 설치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되 연속해 게시할 수 없도록 했다.

산건위는 추경안 예비심사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파산이나 부도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등 해결방안 강구(문석주 산건위원장), 범서하이패스IC~천상하부램프 도로 확장 사업 추진 관련 IC위치 변경 및 농로 개설 등에 대한 적극 검토(김종훈 의원), 올림푸스아파트 일원 대공원로 도로 확장 용역비 추경 편성 사유(백현조 의원)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산건위는 또 울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울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시민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을 끝으로 추경 예비심사를 마무리했다. 환복위는 계수조정을 통해 녹지정원국 소관 울산정원지원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31억5000만원)에 대해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집행상황을 고려한 예산 편성 검토 필요를 사유로, 국가정원 운영관리 장비 임차비(1억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삭감해 수정가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을 통해 체육대회지원단의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준비 운영 개·폐회식 행사대행 용역비(8억원)에 대해 원가계산 용역 후 편성이 적절하다는 사유로 삭감해 수정가결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