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9일까지 추석 대비 불법대부 특별단속
2023-09-12 석현주 기자
이번 단속은 사업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대부업 137곳, 대부중개업 56곳, 채권추심업 1곳 등 등록 업체 194곳과 불법 사채업다.
주요 단속 내용은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무등록 대부와 유사상호 사용 광고 행위, 허위 과장 광고, 부당 수수료 징수 등이다. 시는 단속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분하거나 관할 구·군에 행정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사채를 사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시 민생사법경찰과에 전화해 법률 상담과 무료 변호인 선임 등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