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포함 교권침해 대응책 마련 절실

2023-09-12     박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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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학부모가 유치원에 들어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밀치는 등 소란(본보 9월11일자 6면)을 피운 사건과 관련, 일선 초·중·고교는 물론 유치원까지 위험에 노출된 만큼 울산 교육당국의 보다 강력한 교권침해 대응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당 학교는 11일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향후 대책, 재발 방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 것은 교육 당국에서도 이례적인 일이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법정기구기 때문이다. 천창수 교육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학부모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 중이다.

무엇보다 초중고교는 물론 신종코로나 이후 유치원 교사의 교권 침해 상담도 급증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7건에 불과하던 전국 상담 신청 건수는 지난해 491건으로 대폭 늘었다.

울산의 경우 최근 5년간 상담 신청 건수가 0건이었으나 올해만 3건 발생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립유치원연합회 등 다수의 교사들은 “유치원 현장에서도 폭언·폭설을 비롯해 학생들의 연령대가 어릴수록 민원이 더 잦은 편”이라며,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초·중·고교에 비해 결고 덜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 발표한 ‘유치원 현장 교육 활동 침해 실태’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가 68%로 가장 높았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교권 회복 및 보호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유치원 교사와 특수교사 등에 대한 지원 부족 지적이 잇따라 이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 유치원 관계자는 “교육 당국에서는 교사보다 학부모의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결국 참고 들어줘야 해결된다는 인식이 일선 현장에 퍼져있기 때문에 교사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울산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학부모 A씨가 찾아와 교실 옆 복도로 교사 B씨를 불러내 고성을 지르고 밀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당황한 B씨는 일단 A씨와 함께 교실 옆 원무실로 자리를 옮겼으나, 소란이 일어난 장면을 원생 여러 명이 그대로 지켜봤다. 이 일로 B씨는 2주간 병가를 낸 상태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