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방세 5년간 17억여원 잘못 걷었다
2023-09-13 오상민 기자
12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울산시가 잘못 걷은 지방세는 6263건에 17억413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납이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초과하여 납부(과납)하거나 착오에 의해 납세의무 없는 세금을 납부(오납)한 경우로, 이 기간동안 전국적으로 지방세 과오납액은 1146억6000만원에 이른다.
울산지역 지방세 과오납 현황은 △2017년 1206건, 1억8138만원 △2018년 835건, 2억426만원 △2019년 333건, 7015만원 △2020년 1억5564만원 △2021년 3억4568만원 △2022년 7억8421만원이다. 지난해 과오납액은 2019년 대비 11.1배가 증가했다. 2022년 기준 과세자료 착오가 14억1773만원(384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면 대상 착오 부과가 2억4808만원(2176건), 이중 부과 1613만원(113건) 순이었다.
시에 따르면 착오 부과에서는 세액 공제 혜택을 위해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이후 소유권 이전 시 기간과 세금의 차액이 발생하는 등의 사례가 36.4%로 가장 많았다. 국세 경정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변동도 36.4%를 기록했으며, 납세자의 취득세 감면 조항이 있으나 과오납한 경우가 23.6%로 뒤를 이었다.
시 관계자는 “행정청의 실수로 인한 잘못된 지방세 부과는 0.7%에 수준인 등 세액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조정이 발생하면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과오납된 세금은 납부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위택스에 환급 청구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그 기간이 지나면 환급금은 소멸한다.
정우택 의원은 “지방세 과오납 문제는 국민에 큰 불편함을 주는 행정부실”이라며 “과오납 예방을 위해 세무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교육은 물론 유관기관 과세자료 연계 확대 등 자료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지역별 지방세 과오납액은 경기도가 40억1226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33억원, 경북 27억3133만원, 울산은 7억8424만원으로 4위에 위치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