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정상화, 교권4법 신속 처리를”

2023-09-13     김두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교권보호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것과 관련해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여당인 국민의힘 중심으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 중인 이른바 ‘교권 4법’이 이르면 오는 21일 예고된 국회 본회의 처리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 교권 확립과 교원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저는 대선 때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교권 보장을 강조했고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며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마무리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 5일부터 5박7일간 진행된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취임 이후 약 1년4개월 동안 50여개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했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정상외교 중심을 경제에 두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경제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 시장을 안방처럼 누비고 다녀야 경제에 활력이 돌고 일자리가 생긴다”며 “수출과 기업의 해외 진출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