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울산 첫 반려식물문화 조성 지원 조례 마련
2023-09-13 정혜윤 기자
조례에는 가정이나 회사 등 실내외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교감을 통한 정서적 안정감을 얻는 식물을 ‘반려식물’로 규정한다. 구청장은 반려식물 보급과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시회 및 경진대회, 박람회와 같은 행사 개최 등의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반려식물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와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울산 최초로 제정되는 이번 조례는 반려식물 문화를 확산, 발전시키기 위한 관련 정책과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