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4법’ 21일께 국회 본회의 처리 유력

2023-09-14     김두수 기자
국회 교육위에서 심의 중인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이른바 ‘교권 4법’ 이 오는 21일 전후 본회의 처리가 유력시 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13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4법’을 통과시키고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교육위 전체회의에 이어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 처리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국 교사들의 교권 회복을 위한 ‘주말 거리 집회’가 일단 소강상황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통과된 법안들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여야간 이견이 컸던 교권침해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앞서 여야는 교육위 소위에서 교권 4법을 논의했으나, 이들 쟁점 탓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은 학교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조치했음에도 학교폭력이 줄지 않고 기재를 피하기 위한 소송만 늘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해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교육활동인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조항은 여당이 반대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관련 선생님들의 일치된 의견이 없었고, 반대 의견이 있어 이를 철회한다. 생활기록부 등록도 선생님들간 입장 차이가 있다는 판단이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