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헬스장 ‘먹튀’ 근절, 이상헌 의원, 관련법 대표발의
2023-09-15 신형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사진) 의원은 14일 필라테스업과 요가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3개월 이상의 이용료를 미리 받은 체육시설업자에게 영업 중단 발생시 이용자의 피해를 배상하도록 보증보험에 가입케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헬스장은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시설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반면 요가와 필라테스 등의 업종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없는 자유 체육시설업이다. 이를 악용해 필라테스로 사업자 등록해놓고 필라테스 겸 헬스장으로 개업해 염가에 회원을 모집한 뒤 갑작스레 폐업하는 ‘먹튀’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간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던 ‘먹튀’ 행위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강에 투자하려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악질적 ‘먹튀’ 범행을 근절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