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추석 앞두고 성수품 수송 화물차, 도심통행 한시 허용

2023-09-15     석현주 기자
추석을 앞두고 화물차의 도심운행과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가 허용된다.

울산시는 20일부터 10월4일까지 15일 동안 추석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의 도심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추석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는 화물운송협회에서 임시통행 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부착하고 도심도로를 통행하면 된다. 대상 품목은 농수산물, 제례용품, 각종 공산품과 택배 등이다.

울산시는 수송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군, 경찰, 화물운송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 시는 옥현사거리(문수로)~법원앞~공업탑로터리~태화강역(삼산로) 등 도심 도로 23개 구간에서 화물차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울산경찰청도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등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장소는 중구 구 역전·새벽시장(2곳),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번개시장(4곳), 울주 언양·덕하시장(2곳) 주변 도로로 총 8곳이다.

주·정차 허용은 오는 18일부터 10월3일까지 16일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울산경찰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정차 허용 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주변 도로에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불편 없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1대당 주차 허용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대각선 및 2열 주차, 허용구역 외 주차 등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계도 위주의 단속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석현주·정혜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