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부터 정당현수막 난립 본격 정비

2023-09-18     신형욱 기자

정당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울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 중순께부터는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정당현수막에 대한 정비가 가능해지게 된다.

시의회는 지난 15일 제2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권순용 의원 등 의원 22명 전원이 정당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시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발의한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달 2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개정 조례 시행 직후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다 정당설명회를 통한 의견 수렴과 단속·처리 통일성을 위한 구·군 조율, 계도기간 등을 거칠 경우 실제 시행은 다음달 중순께는 돼야 할 전망이다. 개정 조례는 정당현수막은 전용게시대에 설치하되 정당별 2개 이상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설치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연속해 게시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행정청이 표시 방법 등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에 대해 철거를 요청할 경우 정당은 철거해야 하며, 정당이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강제로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조례가 ‘지자체 허가 없이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말 개정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과 상충해 행정안전부가 울산시 상대 재의 요구 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지만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행안부는 전국에서 최초로 자체 조례를 위반한 정당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대법원이 지난 14일 “행안부의 집행정지 신청이 이유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당현수막 규제 조례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난립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정당현수막 등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41건의 안건을 심사해 36건은 원안 가결하고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은 수정 가결,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안건심사에 앞서 문석주 의원이 ‘도로 및 인도 주변 제초관리 예산 증액과 장비 현대화 필요’를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