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 남구, 청년기본조례 공포 예정

2023-09-19     강민형 기자
울산 남구가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해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18일 남구는 청년의 취업역량개발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청년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사회진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오는 2024년부터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토익 등 어학 12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국가기술자격 544종에 해당하는 시험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남구는 지원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 후 확정할 계획이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