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병원 이송 2시간후 영장 청구
2023-09-19 김두수 기자
특히 이 대표가 19일째 이어진 단식 끝에 병원에 실려 간 날과 공교롭게 겹치는 바람에 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어 정국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서울 여의도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2분께 공지를 통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알렸다. 이 대표가 오전 7시10분께 민주당이 부른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된 지 채 두 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법적으로 피의자의 건강 상태는 구속 여부 판단 기준인 혐의의 소명 여부나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 등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간 민주당 등 일각에선 제1야당 대표의 단식 투쟁이라는 정치적 이슈를 고려해 검찰이 영장 청구 시기를 조율하지 않겠느냐는 희망 섞인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단식이라는 사정이 영장 청구에 고려될 수 없다는 원칙론을 앞세워 영장 청구를 단행했다.
검찰은 이날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그간 추적해 온 이 대표 주변 ‘사법 방해’ 의혹도 주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올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사건 관계인만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는 이 전 부지사 재판의 증인 녹취록이 첨부됐다.
검찰은 이 녹취록을 이 전 부지사의 수사에 입회한 현근택 변호사가 민주당 측에 건넨 것으로 지목했다. 현 변호사는 현재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잇따른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공전과 말 바꾸기 배경에도 이 대표 측의 입김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한다.
이 전 부지사는 당초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 등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올해 6월 돌연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에게 쌍방울그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기존 입장을 일부 뒤집었다.
이후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씨가 주요 변호인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잡음이 이어지면서 재판은 공전을 거듭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달 7일 언론에 “검찰로부터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기소 등 지속적 압박을 받으면서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관련된 것처럼 일부 허위 진술을 했다”고 또다시 말을 뒤집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바뀐 입장을 직접 진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 차원에서 재판을 의도적으로 공전시킨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이 전 부지사의 측근을 만나 백씨와 통화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