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공립특수학교(가칭)·학생 복지증진 조례 어떻게 되나

2023-09-19     신형욱 기자
울산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울산시교육청의 제3공립특수학교(가칭) 건립 등 공유재산 취득과 학생 복지증진 조례 등에 대한 처리 등 해법을 두고 시의회와 시교육청의 고심이 깊다.

시의회는 추진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지만 사전 협의가 미흡한데다 제반문제가 산적한 상태에서 내년 본예산 편성에만 급급한 졸속 추진이란 부정적 인식으로, 심도있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시교육청은 사업의 시급성이 높은 상태에서 제반문제 등을 다 처리하고 추진할 경우 내년 당초예산에 사업비 반영이 힘들어 장기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241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시교육청이 제출한 울주도서관 본관동 증축(보존서고)과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 변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아 의안이 폐기됐다.

교육위는 제3공립특수학교 변경안이 당초 계획안과 유사한 문제가 있음에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부족하고 진입도로 부지 등 미확정 사항에 대한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시교육청이 제출한 계획안에 따르면 전체 사업비가 남구 야음동 추진 당시 383억원에서 737억원으로 두배 가량 껑충 뛰었고 부지 매입도 40% 선에 그쳤다. 게다가 진입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등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가시적인 내용이 없다는 비판이다. 결국 좌초된 이전 야음동 추진 당시와 달라진 게 없어 오히려 장기 지연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교육위는 또 중고등학교 입학생 체육복비 지원, 다자녀 가정의 첫째, 둘째 학생까지 학생 교육비 확대 지원을 골자로 하는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재정 여건 불안정 및 지원 시기·대상 면밀한 검토 필요’ 사유를 들어 역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다.

시의회는 시교육청이 지방재정교부금이 2000억원 가량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연간 50억원, 5년간 2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복지예산을 올린 것은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학생복을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대해서도 선심성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교육청이 학부모를 등에 업고 시의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려 한다는 반감도 깔려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제3공립특수학교 관련, 진입로 확보 등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시의회와 사전 소통 등 강화,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반학교와 다른 특수학교란 특성상 경제성 논리보다는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사업이 더 지연되지 않도록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사업비가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교육청은 또 체육복비 지원 등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사업의 필요성을 소통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뒤 효율적 예산 편성으로 공교육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부 지자체도 이미 시행 중인 사안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를 경감하고 또 다자녀 지원을 확대해서 인구 증가를 촉진시키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취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와 관련 해당 안건들을 상임위 단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는 길은 열어 놓았다는 입장이다.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될 경우 재상정 등에 큰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상임위 단계에서 추가 보완 등 협의의 여지를 남겨둔 만큼 올해 마지막 정례회 등에 안건을 재상정해 통과되면 내년 당초예산 확보가 불가능하지 만은 않다는 설명이다.

결국 제3공립특수학교 건립과 체육복비 지원 등 개정 조례안의 내년도 당초예산 반영 여부는 정례회까지 한달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시교육청이 심도 있는 보완안을 마련해 사전 협의에서 어느 정도 의회를 설득시키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신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