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도로 주·정차 한시 허용

2023-09-19     김경우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울산경찰청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18일부터 10월3일까지 남구 신정시장 등 울산지역 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 주·정차 허용 구간을 운영한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