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피해 옮겨온 시설도 ‘불안’
지진이나, 수해 등을 입은 울산시민들을 위해 지정된 임시 주거시설 4곳 중 1곳은 내진 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천재지변으로 재산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안전한 임시거처를 제공하기 위한 안전 강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현재 울산지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은 총 290곳이다. 이중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곳은 78곳으로 내진 설계 미적용률은 27%이다.
지역 내 5개 구·군 중에서는 중구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절반 이상이 내질 설계가 돼 있지 않다. 중구지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내진 미 설계율은 57%(74곳 중 42곳)에 달한다. 동구가 28%(32곳 중 9곳), 남구 22%(59곳 중 13곳), 북구 18%(55곳 중 10곳)다. 울주군은 70곳 중 4곳만 미적용 돼, 5%로 가장 낮았다.
임시주거시설의 수용 가능 인원은 구·군별 적게는 8296명에서 많게는 1만8462명 등 평균 인구수 대비 수용률은 6%에 불과했다.
시 관계자는 “내진 성능을 확보한 임시주거시설에 대해서는 지진 관련 주거시설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내진 성능 확보 시설은 현재 89%로, 내년까지 100%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이 개정되면서 2층 이상 또는 200㎡ 이상 건축물과 모든 주택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생긴 건축물에 한정돼 2017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 대부분이 내진 설계가 안 된 상태로 행정안전부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오는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민간 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은 진행에 애로가 있는 등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재지정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김익현 울산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이재민들이 임시 거주하는 시설인 만큼 임시보호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은 보강 계획에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며 “민간이라도 임시 주거시설로 지정했다면, 공공시설물로 보고 내진 보강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공습경보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대피하는 민방위 대피시설은 울산에 공동주택·공공기관 등 중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484곳이 있다.
다만, 대피소 확인은 ‘안전디딤돌’ 앱이나 국민재난안전포털로 확인이 가능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