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안해 재판받는중 절도 저지른 20대 집유

2023-09-25     차형석 기자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군 입대를 하지 않고,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정인영)은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70만원 상당 배상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부산지방병무청으로부터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와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아 기소됐다.

그는 또 병역 의무를 지키지 않아 재판을 받는 중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돌며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고 재판받으면서도 계속 절도, 사기 범죄 등을 저질렀다”며 “향후 입대할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