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함부로 처리하면 최대 연매출액 5% 과징금 부과

2023-09-26     이춘봉
건설폐기물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의 기준이 변경됐다.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담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것이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1·3·6개월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그동안 2000만원·5000만원·1억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직전 3개 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2%·3%·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