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완 없는 정당 현수막 조례, 막말 전시장 될라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26일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게시 문구나 내용 등에 대한 제한 근거가 없어 무분별한 막말의 배출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따라서 벌써부터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울산시가 개정 조례를 공포한 것은 그 동안 울산지역 내 가로나 현수막 게시대 등에 정당 현수막이 너무 난립해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문구 내용이 ‘막말’이나 상대 정당에 대한 비난, 폭언 수준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일부 정당은 그 내용이 너무 원색적이고 유치해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또 어떤 정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자신의 업적이라고 과장하는가 하면 첨예한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비방에 가까운 문구를 써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정당현수막 공해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됐다. 국회는 지난해 정당현수막을 신고·허가 없이 게시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는데, 이를 계기로 전국에 정당현수막 홍수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정부와 국회 전문위원들이 반대를 했는데도 이 법은 그대로 시행됐다. 이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시행 3개월 만에 정당현수막 게시 시간과 장소를 제한하는 재개정안이 발의됐다.
울산의 경우 26일부터 개정 옥외광고물 조례가 시행되고 내달 중순부터는 정당현수막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개정 조례에 의하면 정당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정당별로 1개씩만 걸 수 있고 설치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연속해 게시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강제 철거 규정도 마련해 함부로 게시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100개의 지정게시대를 설치할 예정인데, 게시대별로 4개씩의 현수막을 걸 수 있다. 이를 환산해보면 최대 400개의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무분별한 문구’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시민들을 가장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이 문구의 내용인데 이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것은 ‘조례 목적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 동안 여기저기에 걸려있던 현수막을 한 군데로 모아 다시 건다는 것 외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잘못하면 질서정연하게 걸린 현수막에 막말이 난무하는 웃지 못할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울산시의회는 정당현수막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스스로 앞장서서 조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