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교권보호 4법 후속조치 속도감있게 추진”
2023-09-26 박재권 기자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공포안이 상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 징계와 처벌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이날 ‘교권보호 4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교권 회복을 위한 재정 안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22일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50만 교원들의 절박한 외침에 대한 국회의 신속한 답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교육청이 마련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후속 조치가 현장에서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신속히 채워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천 교육감은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는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회복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다”며 “교사들이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 교육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교원의 면책권 부여를 요청했으나 관련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공교육 정상화와 실질적인 교권회복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 또한 실효성 있는 교권회복을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두수기자·박재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