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대기배출·폐기물 위반 사업장 7곳 적발
2023-09-26 강민형 기자
오존은 눈이나 호흡기를 자극하는 등 인체에 피해를 유발하는 물질이다.
이번 점검은 광화학반응이 잘 일어나 오존 발생 우려가 높은 지난 5월부터 9월 중순까지 이뤄졌다.
울산에서는 주요 위반 사항인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구류 훼손 2곳, 대기배출시설 부식·마모, 방치 2곳이 적발됐다. 사업장 소재지는 모두 남구다. 이들 사업장은 1차 적발로 과태료 각 200만원이 부과됐다. 현재 시설물 개선 등 이행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어 울주군 온산읍에서는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1곳이 적발됐다. 해당 사업장은 등록 오염물질 외에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견됐으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울산시는 1차 적발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변경신고도 완료됐다.
아울러 폐기물법 위반사업장도 울주군에서 2곳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장은 폐기물 보관 규정 위반, 변경 신고 미이행 건으로 적발됐다.
환경청은 해당 폐기물 사업장이 고발사항이 포함된 만큼 환경청에서 수사 후 확인되는 내용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자체·합동 감시를 통해 배출 사업장 감시·감독에 더욱 철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사전 홍보를 강화해 위반 사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기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