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교장 중징계 비율 전국 1위 불명예

2023-09-26     박재권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에서 지난 10년 동안 18명의 학교장이 각종 비위 행위로 인해 교육당국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이같은 비위로 인해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비율만 놓고 보면 울산이 ‘전국 최다’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학교장은 높은 도덕성과 책무성이 요구되는 자리인 만큼 비위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13년부터 2023년 8월까지 10년간 초·중·고 학교장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총 653명의 교장이 징계를 받았으며 매년 평균 60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울산은 총 18명이 교육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명은 파면 또는 해임됐다.

지난 2014년 1명, 2015명 1명, 2016년 4명, 2017년 2명, 2018년 4명, 2019년 1명, 2020년 4명이었고 올해도 지난 8월까지 1명의 교장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전국적으로 35.1%(229건)에 달했는데, 울산은 55.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울산의 경우 중징계 사유로는 금품 수수, 성비위, 갑질, 음주운전, 근무지 이탈과 같은 복무위반 등으로 파악됐다.

이렇다 보니 일선학교 현장의 책임자인 교장의 비위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분과 함께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성비위 등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형사 절차를 밟는 등 규정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며 “중징계 처분 비율이 타 시도보다 높은 것은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